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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
제 1 조 (용어의 정의) 1. “전시회”라 함은 2023 로보월드를 의미한다. 2.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소정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조합 및 단체 등의 전시참가 신청자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말하며, “주관자” 혹은 “사무국”이라 함은 “한국로봇산업협회”를 말한다. 제 2 조 (참가신청 및 계약)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참가신청서 제출 및 참가비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함으로써 본 전시회 참가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단,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참가 예정품목이 전시회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 3 조 (전시면적 배정) 1. 주관자는 전시 규모, 참가신청일, 참가비 납부일, 전시품목 등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참가자별 전시 위치를 배정한다. 2. 주관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참가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를 변경 요청할 수 있다. 단, 참가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4 조 (전시회장 관리) 1.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참가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은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관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및 타사의 전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참가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회장 출입을 제한한다. 4. 참가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참가자는 전시회장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못질,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 주관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5 조 (납입조건) 1. 참가자는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전체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입해야 하며, 참가비 할인은 신청일이 아닌 계약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잔금은 2023년 8월 31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참가자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관자는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6 조 (해약) 1. 참가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포기하거나 거부할 시, 기 납입된 참가비 및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참가자가 전시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전시 개최 60일 이전(8/12 이전)에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 납부된 참가 신청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3. 주관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참가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7 조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참가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 및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참가자의 준비지연으로 발생된 추가비용(예 : 추가 전시장 사용료)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8 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1. 참가자는 지정기간 내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참가자의 반출 지연으로 주관자가 별도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제반비용을 즉시 주관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2.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이전에 전시품을 반출할 경우 인근 부스의 참가업체 및 참관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관자가 제시한 반출일자 및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불응하여 발생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는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9 조 (전시장내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관자는 참가자 및 참관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규정에 따라 경비를 운영하나 참가자의 모든 물품의 도난, 파손, 분실 등과 설치 및 철거기간을 포함한 전시기간 동안 작업인원, 상주인원, 부스내 참관객 등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2. 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참가자가 전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0 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참가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 (보충규정) 1.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또한 참가자는 킨텍스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2 조 (원상복구) 1. 참가자는 전시장내에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전시물 반출 기간 내에 완전히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원상복구가 충분치 못하거나 또는 기간 내에 원상복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사무국이 임의로 처분하고 이에 소요된 경비는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13 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자와 참가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 14 조 (기타사항) 본 규정 외에 “2023 로보월드”와 관련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사무국의 유권 해석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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